레드의 달콤한 비밀

2020년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 이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2.9% 인상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의 인상폭은 10.9%였는데요,

이에 비하면 너무나 적지만......

 

 

 

 

어찌됐든 인상되었다는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것 같네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계산해 보면  1,795,310원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최저 1,795,310원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럼 만일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1.5를 곱한 값이 적용됩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 경우를 말한것이지 각자 연봉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 근무 시간은 주5일 8시간 기준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9시간을 근무하시면 8시간 기본에 연장 1시간에 대해 1.5배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르바이트 역시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시급 8,59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약간 달라지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것으로 쳐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시급 10,310원으로 환산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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