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2020년 부터는 건보료 부과되는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2020년 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건부료에 부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먼저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올해 11월 부터 건강보험료에 부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즉 2018년 귀속분까지는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귀속분 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임대료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을 60%로 잡아주고 기본공제를 400만원까지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일때, 60%를 경비로 잡아주므로 나머지 40%인 80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빼주면 남는 400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붙습니다. 

 

2000 - (2000 X 60%) - 400 = 400

 

2. 만일 임대사업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를 200만원 해줍니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직장에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떼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등 '보수 외 소득'으로 잡아

이때는 연 3,400만원이 넘으면 그때 부과가 됩니다. 

4.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임대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가가 되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도 더 많이 내는데 이리저리 안좋네요.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020년 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정도 되려면 현이율 2%라고 가정했을때 약 10억원 정도 예금되어 있어야 가능하니 

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요. 

복지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대상 기준 금융소득 하한선을 설정해서 소액의 이자 배당 소득은 건보료에 부과하지 않도록 정비할 예정이라 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줄여 신고하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유의하세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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