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 모든것

 

쇼핑몰 창업을 하셨다면 아마도 다들 아시거나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스마트스토어' 일 겁니다.

네이버에서 쇼핑분야까지 탈환하기 위해 만든 오픈 마켓 몰 같은 개념이죠.

자사몰에 집중이 아니라 쇼핑몰 판매를 위한 창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마켓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라는 이유 때문이죠. 우리나라 검색 분야 1위인 네이버에서 제품을 검색을 했을때 당연히 다른 마켓에 등록 있는 제품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제품이 검색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뿐 아니라 G마켓,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인터파크등의 오픈마켓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합몰 그리고 그외의 소형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한개라도 더 판매를 하기 위해 이 많은 몰들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수수료죠. 수많은 쇼핑몰 창업자들이 바로 이 수수료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팔아 몸은 바쁜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정작 돌아온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나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직은 수수료가 4~6%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혜택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 혜택인데요, 무슨 혜택이냐면 말 그대로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 수수료가 없다니 완전 땡큐네요!!

 

그러나 당연히 모든 사업자들에게 해주지는 않겠죠?

그럼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


먼저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사업자 이면서 스마트스토어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혜택입니다.

무한대로 해주는 건 아니고 매월 500만원(당일 취소분 반영된 순결제 금액)에 대해 지원해 줘요.

500만원에 대한 결제 수수료 4%면 매월 2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넘 좋네요.

 

 

신청조건(신청일 기준입니다)

 

국내사업자 이면서 사업자 가입승인일이 일반과세자는 최근 13개월 미만, 간이과세자는 최근 20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에요.

당연히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정상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등급이 새싹, 씨앗등급이어야 합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막 시작했다면 대부분 해당 될거에요.

그리고 국세청 가맹점 등급이 영세,중소1 이어야 합니다.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여서 저는 이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럼 이 매출이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등급을 매겨요. 여기서 말하는 영세와 중소1은 연매출 5억원 이하라라고 보시면 되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다 궁금해서 여기 저거 일아보고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카드사에 물어보고 해서 정리한 Q&A 에요.

 

Q. 이제 막 시작한 신규사업자도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수수료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엄청 많이 알아 봤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나 검색해서 나온 포스팅들을 눈이 빠져라 뒤져 봤는데 된다는것지 안된다는 건지 명쾌한 답이 없었어요. 네이버에서는 국세청에 물어보라고 하고요.

하여튼 물어물어 결국 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왜 안되냐 하면 신규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영세등의 등급 자체가 없어요. 현재 매출이 0이니까 당연히 영세라 생각했는데 영세도 아닌 그냥 난 없는 사업자 였던거죠.

그러니 스타트제로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 사업자인 것입니다.

 

 

 

일단 영세,중소1등의 등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일단 해야 해요. 만일 1월에 신고를 했다면 7월 경에 등급이 나올 거에요. 그럼 그때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Q. 네이버 스타트제로 관련 안내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된 가맹점만 적용되며 PG사의 하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이걸 보고 저는 신용카드사 한개 정도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줄 알고.

이 부분을 네이버에 물어보니 여신금융협회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안된다 였어요. 결국 이것도 역시나 매출이 일단 발생되서 국세청 등급을 받야야 하는거였어요.

 

Q. 그럼 2020년 신규 사업자는 언제 가능한 걸까요?

네이버에서는 2020년 신규로 가입한 간이과세자는 20211월 매출 신고 후 20217월 부터 신청하면 신고한 금액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승인 및 거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안되고 매출 신고 되고 등급 산정되는거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리니 스타트제로 신청하려면 넉넉히 1년 잡아야 할것 같네요. 짧으면 약 6개월 정도고요.

 

Q. 만일 승인되고 나서 매출이 급상승해서 5억원 이상 되면 혜택은 끝날까요?

아닙니다. 일단 승인되면 12개월은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무료 혜택은 월 500만원 까지만이에요.

 

Q. 사업을 시작하자 마자 잘 되서 매출이 5억원을 넘으면 다른 조건이 다 되도 승인이 안될까요?

아예 신청조차도 못합니다. 매출이 아주 없어도 안되고 많아도 안되요.

 

Q. 네이버 수수료가 최대 6% 정도라고 하던데 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에는 기본 수수료와 연동 수수료가 있어요. 기본 수수료는 PG수수료 포함 네이버결제 수수료에 해당이 되고요, 2%는 네이버 연동 수수료에요. 이건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란에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노출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설정할 수 있는데 노출되도록 설정하면 검색시에 뜨는 거에요. 네이버 포탈 검색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향상 되겠죠? 그에 대하 노출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바로 이 연동 수수료 2%는 스타트제로 혜택에는 빠져 있어요. 즉 결제관련 수수료만 무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정도 까지 였습니다. 이정도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타트제로 혜택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쇼핑몰 사업자 이실 텐데요, 모두들 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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