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 대출 연체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기한이익상실 제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그런데 대부분 사채를 써서 그런줄만 아는데 1금융권 은행 대출을 받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듯 한다. 은행권 대출은 이자가 낮은 편인데도 어떻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기한이익상실 제도 때문이다.

 

 

 

 

 기한이익상실 이란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발생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 2회의 연체만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한이익상실 채권 가운데 무려 87%(9조1,867억원)는 연체 후 2개월 안에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권이라고 한다. 즉 연체자 10명중 9명은 단 두번의 연체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럼 2회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으면 금융사는 대출금을 연체한 대출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배상금 산정 체계가 연체자에게 엄청나게 높은 연체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한이익이 남아 있는 연체 2개월차 까지는 매달 내는 이자에 연체금리, 보통 6~7% 정도를 매겨 배상금을 구한다. 사실 연체 이자 자체도 매우 큰 편이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 기한이익 상실 되면 그 이후에는 이자가 아닌 대출 잔액에 연체금리가 매겨져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특히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의 경우에는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을 3억원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요즘 대출 이자 연 3%대 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이 대해 이자를 두달 동안 내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 잔액 3억원에 연체 가산금리 (대출이자+연체금리) 가 매겨져 갚아야 할 배상금이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약 8만8000원 가량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물다가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갚아야 할 지연배상금이 202만원정도로 20배 이상 급증한다.

 

이를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에 넘겨 대출을 회수한다. 그러나 경매를 피하기 위해 돈을 갚으려 해도 연체가 몇개월 이상 지속되면 결코 쉽지 않다. 일단 먼저 배상금을 갚고,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기 떄문에 배상금을 해결하기 전엔 원금이 깎이지 않아 큰 목돈이 있는 않은 이상 배상금만 갚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돈이 있으면 연체가 되지도 않았을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기한이익상실 이후 이를 해결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연체금리 자체도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미국은 3~6%, 프랑스는 3%, 영국은 2% 정도 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은행권 최대 15%까지 부과를 하며, 2금융권은 27.9%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한이익상실까지 더해진다면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기한이익상실이 단 2개월 연체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다. 채무상환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닌 연체되기만을 기다렸다가 돈을 벌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기한이익상실 기한을 더 늘려야 하는등 여러가지 보완 및 수정해야 겠지만 그렇게 빨리 고쳐지진 않을 것이므로 지금은 대출자가 2회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는 수밖에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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