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시에 대리인이 가야할 경우 동의서와 위임장
입사를 하거나 보험을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를 하는 등등 생활을 하다보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받는 경우, 진단서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도저히 갈 시간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엔 대리인이 가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그냥 가면 안된다. 반드시 위임인이 작성해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병원별로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여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이 있으면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작성후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별한 양식이 없다면 아래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될것이다.
동의서에서 신청인은 방문할 대리인을 말한다.
위임장에서 수임은은 방문할 대리인을 말하고, 위임인은 환자이다.
방문할때는 꼭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꼭 챙겨서 가길 바라며,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후에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방문시 환자가 전화를 안받으면 발급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