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기 위해 해야할 온라인 사업 순서

 

이세상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쇼핑몰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하죠. 

어찌 되었든 사업을 잘 하냐 못하냐는 각자의 몫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 드릴것은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뭘 해야 하는지 쇼핑몰 사업을 위한 해야할 순서입니다. 

저도 최근에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낙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도대체 잘 생각도 안나고 헷갈리는 거에요. 이리저리 검색해 봐도 하나하나 내용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정리한 것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순서도를 만들어 보기리 했습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 해야할 행동 순서~!

시작해 볼까요?

 

 

 

 

 

 

 

1.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야 겠죠. 사업자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물론 일정 규모 이하의 매출은 사업자 없이도 가능하지만 정말 용돈 수준도 안되므로 사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드는것은 내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을 빼면 바로 만들고 바로 사업자 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말이죠. 

 

 세무서 방문전에 해야 할일

 

1> 회사명을 만든다. 

2> 업태와 종목을 선택한다. 

3> 사업장 어디로 할지 정한다. 

4>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지를 정한다. 

5> 신분증을 준비한다.

 

자 준비 되셨나요? 이 네가지가 정해지셨다면 이제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무서는 사업장주소지의 세무서로 가야겠죠. 

세무서에 가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사업자 신규 등록 서류에 작성합니다. 

 

회사명을 적으시고,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를 적으시고 그외 것들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 이름, 생년월일등등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순서가 오면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쇼핑몰만 운영하신다면,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소매를 원하실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단지 도매는 간이과세자가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간이과세자가 뭐냐고요?

그건 따로 설명드릴께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Secret/생활] -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아 그리고 사업자를 만들때 세무서를 가실 필요 없이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어요. 단지 세무서에서 주는 두꺼운 종이의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자신이 직접 프린트 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쇼핑몰 도메인 만들기

 

쇼핑몰 도메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건 미리 하셔도 되고, 사업자 만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자를 만들기 전에 도메인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업자를 만들고 나서 회사명을 가지고 도메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도메인이 이미 누군가가 등록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회사명과 연결되는 도메인이 없을 경우에 난감해 집니다. 회사명과는 동떨어진 도메인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물론 회사명을 다시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럼 또다시 세무서를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회사명을 만들때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도메인도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서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는게 좋아요. 

 

도메인은 보통 1년에 22,000원 정도 합니다. 

 

 참고사항

자체 쇼핑몰 말로 G마켓, 옥션,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티몬, 쿠팡등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는 거라면 도메인은 안만드셔도 되요. 

 

 

 

 

3. 통신판매업신고

 

이제 사업자를 만드시고 도메인도 등록하였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위한 필수 서류죠. 

 

통신판매업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하셔도 되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처럼 당일에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신고하면 두번 방문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처럼 프린트를 할 수 없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으로 한번은 가야 해요. 

그래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요. 

구체적인것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Secret/생활] -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하는 방법 (쇼핑몰 창업 사업자 필수)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약 3일정도 되니까 찾으로 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참고사항

자체 쇼핑몰 말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신고는 하셔야 한답니다. 

통신판매신고증에 대한 면허세가 매년 나옵니다. 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000원~40,000원 정도 합니다.

 

 

 

 

4. 구매안전서비스 신청

 

에스트로스라고 들어 보셨죠? 구매안전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한다면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입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판매가가 입금을 받고 나서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꿀꺽 하거나, 혹은 제품을 보내주기는 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겠다고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버티거나 잠수타면 난감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을 받고 오케이 하면 판매자에게 돈을 넣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은행을 가셔야 하는데요,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개 은행중 한곳에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입니다. 

원하시는 은행으로 가셔서 구매안전서비스 만들러 왔다고 하면 만들어 줘요. 

 

 참고사항

만일 자체 쇼핑몰 말고 오픈마켓에서만 판매를 하신다면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 마켓에서 제공을 해요. 아 그리고 어디서 하든지 무료 입니다. 

 

 

 

 

 

 

 

 

5. 사업자 통장 만들기

 

구매안전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가셨다면 이왕 가신김에 사업자통장도 만드세요.

쇼핑몰 운영을 위한 전용 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통장을 만들면 통장에 이름이 자신의 본명으 나오고 그 밑에 사업자명이 찍혀요.

웬만하면 이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은행별로 만들어서 용도별로 구별해서 쓰면 나중에 통장정리할때 파악하기 쉬우실 거에요. 

당연히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시고요. 

 

 참고사항

처음에는 한도제한통장으로 묶여 있을 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체나 인출등에 있어서 한도가 묶여서 그 이상은 이체나 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 만드니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도가 30만원 이더라고요. 나중에 쇼핑몰 만들면 쇼핑몰 화면을 캡쳐해 오거나 그외 사업을 한다는 증거서류를 가지고 오면 한도를 풀어준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것때문에 다시 한번 은행에 방문을 해야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픈마켓만이 아니라 자사몰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6. 호스팅 업체 선택하기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스팅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호스팅이란 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쇼핑몰 호스팅 업체로는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 가비아퍼스트몰, wix등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하나 선택하시면 되요. 

 

 

 

   

 

 

                           

    

 

   

 

 

 

 

7. 쇼핑몰 만들기

 

호스팅 업체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호스팅 업체에서 쇼핑몰을 만드시면 됩니다. 

쇼핑몰은 크게 독립몰과 임대몰로 구분되요. 

독립몰은 유료 호스팅을 구매해서 그곳에 직접 쇼핑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임대몰은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에요. 

물론 두개다 디자인등 전체 포맷은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무료인 임대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만일 직접 쇼핑몰을 만드실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독립몰이 더 좋겠지만 말이죠. 

 

독립몰의 경우는 호스팅이 월 33,000원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 되요. 

거기에 만일 쇼핑몰을 만드실 수 없다면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보통 150~200만원 정도 되고요. 

장점이라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PG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무료 임대몰 보다는 수수료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입니다. 

 

무료 임대몰도 어느정도는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기존 제공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요, HTML이나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디자인을 마음대로 꾸미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안다면 최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정도의 디자인 작업비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의뢰하는 거죠. 

 

 

 

 

8. PG사 선택하기

 

쇼핑몰을 만드셨다면 이젠 PG 사를 선택해야 해요.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PG 사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보통 메이제 회사들이죠. 

만일 독립몰을 만드셨다면 그 외의 PG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작은 회사일 수록 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임대몰의 경우는 호스팅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수료가 3.5% 정도가 평균이에요. 적게는 3.4% 많게는 3.8%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PG사는 처음 가입시에 가입비를 받는데요, 사실 요즘은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호스팅 업체에 따라 받는곳도 있고 면제인곳도 있습니다. 가입비를 안받는 곳은 대신 수수료가 조금더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픈마켓 가입하기**

 

자체 쇼핑몰 외에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픈마켓에 사업자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잘나가는 오픈마켓에는 G마켓, 옥션,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쿠팡, 티몬, 11번가, 인터파크등이 있어요. 

이들을 각각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마켓별로 가입시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공인인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를 준비하셔야 해요. 

판매자 가입 완료가 마켓별로 1일~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 외 알아야 할 것들**

 

마켓별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수수료를 잘 파악해야 밑지는 장사를 안하게 되요. 아무생각 없이 올렸다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크게 사업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자체 쇼핑몰 보다는 스마트스토어를 쇼핑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면 추가로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수료한 후에 역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을 신고하고 받아야 한답니다. 

 

이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한거 같네요. 

이제 사업 번창하시는 길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 창업시 해야할 순서를 말씀 드렸는데요, 위 내용은 순서도를 그려 놓은 것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카테고리에서 '쇼핑몰 창업' 부분으로 가시면 필요하신 내용을 찾아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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