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간이과세자로 하느냐 일반과세자로 하느냐 일거에요.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것부터 고민해야 하다니 역시 창업이란 머리 아프네요.

 

 

 

 

법인사업자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를 고민하거나 알아보고 계시다면 당연히 법인사업자를 내실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 생각되니 법인사업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규모도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저의 의견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바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10,000원 이라면 그 안에 10%인 1,000원은 부가가치세 인것이지요. 

이 10%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매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가져가는 매출 금액은 소비자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급원가를 제한것이 실제 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가가 다 판매자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므로 실제로 영세한 판매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면 실제로 남는게 별로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대형 판매자는 조금 남아도 많이 판매가 되니 소득이 많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영세 사업자는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0.5%~3%

 

 

 

 

이것만 보면 당연히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겠죠?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죠. 

 

여기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그래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그러나 모두 그런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처음 사업을 할 때는 판매할 물건을 사업하는것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사무집기, 인테리어등 판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 됩니다. 이럴경우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게 되죠. 

그런데 일반과제자라면 이렇게 더 많은 매입 부가가치세로 인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라면 그렇지 못하게 되죠. 간이과세자가 세금에서 손해를 본다기 보다는 혜택이 더 적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하나 다른점은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어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가는 소비가가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간이과세자 보다는 일반사업자에게 구매를 하게 될 테니 매출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거에요. 

 

 

 

이렇게 보니 이젠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럼 처음에 저의 의견이 간이과세자의 선택이었는데 왜 일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기 보다는 소소하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이죠. 만일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대한 검색조차도 안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형 사업자 시라면 처음 시작할 때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도 그렇게 많지 않을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이 더 클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 다를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런데 계산이 나는 제일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이과세자로~!!

 

매출이 많아지면 어차피 간이과세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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