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면제기간과 유관기관 수수료율 비교
주식거래를 하려면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원하는 증권사 홈트래이딩을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나 요즘은 모바일로도 주식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식거래가 가능해 졌고 간편해 졌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주식거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래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수료의 많고 적음보다는 증권사 브린드만을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권사별 수수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고객 유치가 한창이다. 사회초년생과 같은 주식거래에 첫 발을 내딛는 초보 투자자를 비롯해 기존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인 것이다. 그럼 주식거래를 할때 우리가 내는 세금과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증권사별 무료 수수료 기간과 그 외 수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함 알아보겠다.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기간 |
보통 주식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란 오프라인 창구를 가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개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이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창구를 가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 별로 비교해 보면
키움증권 6개월
IBK 투자증권 1년
삼성증권 3년
한국투자증권 5년
대신증권 5년
유진투자증권 5년
미래에셋대우 8년
KTB투자증권 10년
케이프투자증권 10년
KB증권 10년
NH투자증권 평생
증권사별로 최소 6개월에서 평생까지 다양하다. 수수료 면제기관과 자신이 선호하는 증권사를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면된다.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러나 모든 수수료가 무료는 아니다. |
그러나 그건 잘 살펴보지 않아서 이다.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라고 하는건 자신의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때 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인 것이다.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 증권사(0.015% 내외) 수수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등 유관기관(0.003%) 수수료 등 세가지 항목의 수수료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붙는데 이는 국가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해도 0.3%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서 부과한다. 각 기관별로 증권사에 책정한 요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거래소 0.0027209% 그리고 예탁결제원 0.001066% 이다.
즉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는 것은 증권사 수수료인 약 0.015% 정도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그 외의 증권 거래세와 유기관 수수료는 내야 하는 것이다.
증권사별 유기관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키움증권 0.0048640%
IBK 투자증권 0.0051800%
삼성증권 0.0037869%
한국투자증권 0.0046077%
대신증권 0.0046077%
유진투자증권 0.0049390%
미래에셋대우 0.0066347%
KTB투자증권 0.0046000%
케이프투자증권 0.0066300%
KB증권 0.0046077%
NH투자증권 0.0060000%
증권거래세는 0.3%로 동일하고,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유기관 수수료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증권사 수수료 면제기간과 유기간 수수료를 잘 비교 해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 최대의 수익률을 얻기를 바란다.
단, 수수료율이 막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위 수수료율은 현재 기준임을 감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