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주차단속시 알아두면 좋은 팁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잘 하면 아무 탈이 없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주차를 할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럴때 주차단속에 관한 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보통 5분까지는 정차가 가능합니다만 편의점에 물건하나 사러 갔다 오더라도 5분이 넘는 경우가 많지요.

 

1. 차안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는 바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명령을 하는데 그럼 한바퀴 돌더라도 바로 이동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차가 바로 한장 찍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동식 단속 차량은 한번 찍고 7~10분이후 다시 와서 찍는데 이 두번째 것이 단속되는 것입니다.

 

 

 

 

 

 

차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5분안에 빼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5분과 상관없이 단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 주차!!!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 주차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주차에 단속 되었지만 만일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였다면 어떨까요?

구청 교통 지도과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많은 얘기를 쓸 필요는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주차 하지 않았고 5분안에 가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선처를 바란다."처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면 100%는 아니지만 고의적인 악질 주차가 아닌 이상은 봐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3. 만일 출발하려고 나오는데 단속을 하는 중이라면 보통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지금 출발한다고 하고 출발하면 대부분 봐주죠. 그런데 이미 딱지 끊고 사진까지 찍었다면 웬만해선 물려주지 않습니다. 화내면 특히나요..

그냥 잘 말하면 물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구청가서 이의 신청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럼 2번처럼 하면 되겠지요. 만일 대화가 잘 되서 아주 친절하게 구청가서 이의 신청하라고 잘 알려줬다면 당신이 떠나고 난 뒤 그 단속원은 전화해서 당신의 번호를 알려주고 오면 봐주라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차단속시에는 화내지 말고 인정하면서 착하게 선처를 호소하는게 팁!!

 

 

 

 

 

 

4. 고정식 카메라 밑에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당연히 바로 밑이니까 번호판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 또한 악질 주차로 간주하고 이동단속시 바로 단속됩니다.

 

5.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는 주차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번호판 훼손죄로 단속과 함께 벌금 100만원이 추가로 부과 되니 절대 금물!!

 

 

 

 

 

 

 

6. 고정식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동영상도 함께 촬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거나 트렁크를 열어두는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트렁크 올리기 전과 내린후가 이미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7. 고정식 카메라는 의외로 먼 거리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150m까지확대가 가능하다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심하면 알되겠네요.

 

주차장에 안전히 주차하면 되겠지만 주차장이 풍족한 것도 아니니 조심히 주차하는 수 밖에 없겠죠.

앞으로 주차 하실땐 웬만하면 주차장에 하시고

주차장이 없을땐 다른사람들 피해 안주게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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