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보험] 보험 스스로 설계하기 7. 연금보험

보험은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때는 좋은데, 그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웬지 비용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가장 먼저 깨는것 중 하나가 보험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도에 해약을 하게되면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일수록 보험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할수는 없고, 또한 보험 설계사 혹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혹해서 가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에 보험 가입은 잘 살펴보고 해야 한다. 단순히 남의 얘기만 듣고는 정말 필요한 건지, 좋은건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정도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오늘은 보험중 필수 가입상품 중 하나인 연금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비적격 연금보험의 특징 1. 비과세 

연금에는 크게 두종류가 있다. 연말 정산시에 세액공제가 되는 적격연금인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과세 혜택과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면제받는 비적격 연금이 있다.

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 오늘은 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길 바란다.

 

[Secret/금융] - [보험] 세액공제 절세상품 연금저축의 장점과 단점

 

비적격 연금보험은 흔히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비과세란 정확히 무엇이 비과세 된다는 것일까?

우리가 저축을 하여 이자가 발생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저축하여 이자가 발생된걸 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중과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법으로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다. 이자는 일해서 번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 이란다. 하여튼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발생된 이자의 15.4%(기타소득세 1.4% 포함) 를 과세한다.

 

이자 소득세 = 이자 x 15.4%

 

예를 들면 저축을 많이 해서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자소득세로 1,540,000원을 내는 것이다. 아깝다그러나 내야 하는 것이니, 이 세금이 복지로 쓰일꺼라 생각하고 위안을 삼아본다.

 

세계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40%, 호주 45%, 미국 46%, 스위스 50.9%, 독일 53.8%, 네덜란드 60%등 우리나라 보다는 월등히 높다. 일본의 경우 1000만원 이자가 발생되면 400만원을 세금으로 떼고 600만원만 손에 쥘수 있다는 이야기다.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떼더라도 복지만 좋다면야 괜찮을것 같다.

 

비과세는 바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과세의 혜택은 정말 큰것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10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도에 해약을 하게되면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5년인 것을 가입 했다면, 5년동안 납입하고 나서 다시 5년을 거치해서 총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점이 있는데 비과세 관련 법률이 계속 소비자에게는 안좋게 바뀌고 있는데, 바뀐 법률중 하나가 바로 이 비과세 기간에 대한 것이 있다. 만일 내가 가입을 해서 10년을 유지 했는데 이 상품을 자녀등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약자를 변경 했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자를 변경시엔 꼭 유념하길 바란다.

 

 

 

 

 비적격 연금보험 특징 2. 복리 

연금보험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가 바로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단리는 처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리하고, 복리는 이자가 생기면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전체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가 단리보다 많다. 특히나 초반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원리금이 커지면서 이자가 급속도로 상승한다.

즉 복리는 시간의 힘을 빌려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이자 방식이다.

 

 

 

 

 

은행에서 현수막으로 복리로 불려주는 적금이라는 광고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복리라고 해서 엄청난 이자를 줄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2년 만기등 만기가 아주 짧다. 복리는 만기가 길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만기가 짧은 경우는 단리와 별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말장난일 뿐이다. 그래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만기가 짧아도 복리가 낫다. 1원이라도 더 이자가 많을테니.

 

 

 

 

 연금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 젊었을때는 어찌됐든 일을 할 수 있으니 기본 생활은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일단 소득이 없어진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후에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겠지만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은퇴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그것도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도 않고 소득도 적다.

그럼에도 노후는 엄청나게 길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남자가 보통 30~40년을 일하고 60세에 은퇴하여 100세 까지 산다면 일하는 30~40년 동안 먹고 살면서 은퇴후 40년 동안 먹고 살 것 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평균나이인 약 82세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20년 먹고 살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노후를 위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50대 이상 노후 생활비를 보면 최소 생활비는 부부일 경우 월 174만원, 개인은 월 104만원,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37만원, 개인 월 145만원 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Secret/금융] - 최소 노후 생활비와 노후준비 자금은 얼마나 될까

 

이처럼 노후 자금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준비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다.

 

 

 

 

 

 

 

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예상 했겠지만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일찍 가입한 사람이든 늦게 가입한 사람이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0~70세 사이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연금을 받는 시기가 같다면 일찍 시작한 사람은 거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이는 복리와 시간이 만나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똑같은 보험료를 냈다는 가정하에 연금액수는 일찍 낸사람 보다 적어진다. 하지만 늦었다고 실망하진 마라. 안한 사람보단 낫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내가 30만원을 10년 동안 납부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28만원밖에 안되네. 이걸 뭐하러 해?"

본인이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고 늦게 시작 했다는것, 내는 보험료, 납입기간, 거치기간등은 고려하지 않고 정작 받는 연금 금액만 보고 탓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한가지는 단지 월 보험료와 월 연금액 한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보험료는 총 10년을 냈지만 연금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 즉 총 연금 수령액은 내가 10년 동안 낸 보험료 총액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만 정말 늦은 경우엔 연금보험이 큰 효과가 없다. 나이가 많이 들어 거치기간 없이 납입 끝나자 마자 얼마 안있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어쩌면 그냥 본전치기 혹은 손해일 수도 있다.

 

정말 늦은 경우엔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하기 바란다. 즉시연금보험이란 목돈을 한번에 일시납으로 내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경우엔 당연히 미리 모아둔 목돈이 있어야 한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은 좋다. 30세에 시작해서 60세에 연금을 개시 한다고 가정했을때 5년납을 한사람은 5년 납입하고 25년을 거치하게 되고, 20년 납입을 하는 사람은 20년 납입하고 10년을 거치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5년납입이 수익률이 좋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월 납입액이 두 경우 같다고 한다면 20년 납입을 한사람이 총 납입액이 많기 때문에 연금액은 당연히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월 납입금액을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나 연금을 가입하면 효과가 가장 좋을 직장 초기 시절엔 급여 마져 적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경우엔 계단식 투자 방법을 선택해라.

가입당시 가능한 금액을 설정한다. 평균적으로 10~30만원을 많이 가입 하는데, 10만원을 예를 들어보겠다.

30세에 처음 연금을 가입한다고 하면 30세에 10만원씩 10년동안 매월 납입한다. 31세에 연봉이 조금이라도 올랐을 것이기에 다시 10만원짜리를 추가한다. 그럼 현재 20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다시 10만원 추가, 이런식으로 계속 추가한다. 연봉이 안올랐다면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계속 올려라. 한번에 100만원, 200만원 납입할 수 없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10년이 지나 39세가 되면 총 1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40세에 또 추가를 하는데 이때는 총 110만원을 내는게 아니라 여전히 100만원을 내게 된다. 맨 처음 가입한 연금은 납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49세까지 계속 10만원씩 추가 하여 연금 보험 구좌가 20개가 되었지만 월 납입보험료는 100만원이다. 이렇게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

 

 

 

 

 

참고로 30세에 시작할때 15년납, 20년납도 상관없다. 아무래도 적은 금액을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길게 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납입기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여나가야 한다. 예를들어 45세가 되었을때 20년납을 선택한다면 60세가 넘어 수입을 없을 때에도 납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때는 10년납 이내가 적당하다. 최근엔 연금수령 시기가 65세에서 75세로 많이 늦춰졌다. 그만큼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만일 70세에 수령한다면 60세까지 내는 15년납도 괜찮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큰 연금 수령액을 만들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고 참고하면 될것 같다.

 

 

 

 

 연금보험 사업비와 추가납입 활용 


은행의 예적금과는 달리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보험도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수수료가 부과 되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평균 14% 정도 된다. 엄청 많이 뗀다. 다른 금융 상품은 보통 1~2% 정도인것 같은데 이에 비하면 정말 너무 많이 떼는 것 같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꼭 그런것도 아니다. 보통은 전체금액에 대한 운영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처음엔 적지만 원리금이 점점 많아지면 수수료도 점점 많아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엔 많지만 원리금이 불어나도 수수료는 처음과 똑같다. 또한 좋은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사업비가 적어져서 수수료는 점점 줄어든다. 보통 10년납 기준에서 7년까지는 평균 14%, 8년에서 10년까지는 10%, 10년이후엔 0.**% 정도로 확 줄어든다. 즉 연금 보험을 장기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수수료는 사실 적은 것이다. 그러나 중도 해약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에는 추가납입기능이 있다. 추가납입기능이란 내가 내는 월보험료 대비 100~200% 정도를 더 낼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게 왜 좋냐하면 사업비가 훨씬 적다. 보통 2~2.5% 수준이다. 위에 말한것처럼 7년까지 약 14%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추가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선 2% 정도만 부과하므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을 가입 했다면 추가납입을 꼭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납입 100% 가능한 상품이고,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면 기본 보험료를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추가납입 하면 된다. 또는 기본 보험료 20만원을 해놓고 추후 적금등 목돈이 생기면 한번에 추가납입해도 된다. 그럼 한번에 얼마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할까? 이번엔 추가납입 200%가능한 상품을 예를 들겠다.

월 10만원씩 기본보험료를 총 2년동안 납입했다면 그 당시 추가납입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는

 

10만원 X 24개월 X 200% = 4,800,000

 

최대 480만원까지 한번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추가납입을 이용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하기 바란다.

 

 

 

 

 연금보혐 선택할 때 체크 포인트 

 

1. 공시이율 변동 사항을 체크한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공시이율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체크해 본다. 공시이율이 보험사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건 아니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사 마다 공시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공시이율이 더 높은 곳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잠깐 높은게 아닌 전체적인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2. 사업비가 낮은 곳이 유리하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난다면 수익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살펴봐야 한다.

 

3. 추가납입 한도가 높을 수록 좋다. 추가 납입이 100% 까지 되는 상품도 있고, 200% 까지 되는 상품도 있다. 아무래도 추가 납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품이 좋다. 물론 추가납입을 안한다면 의미 없다.

 

4. 혹시 모를 경제적 상황에 대비해서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 납입중지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자.

중도인출은 중도에 이자 없이 찾아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보통 인출 시점 해약환급금의 50%까지 한번에 찾을 수 있고 연 12회 찾을수 있어 해약환급금의 대부분을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사용하면 안되는 기능이다. 인출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어 이자가 준다. 복리힘을 얻기 위해선 시간에 맡겨야 하는데 목돈을 중도 인출하는 순간 끝난다. 그러니 목돈은 절대 안되고 작은 돈이 잠깐 필요할때 이용하도록 하자.

 

납입일시중지 기능은 보통 5년이상 납입했을때 최대 3년까지 납입을 중지하는 기능이다. 연금보험도 2개월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하면 실효를 예방할 수 있다.

 

납입중기 기능은 5년이상 납입했을때 일시중지가 아닌 납입을 아얘 종료시키는 기능이다. 단 조건이 있는데 퇴사, 사업장 폐업, 아파서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하고 나면 다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 기능이 없는 상품도 많다.

 

5.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곳이 유리하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불과 몇 년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3%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 공시이율이 2.5% 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정말 큰 혜택이다. 지금 가입하는 분들은 보통 1.5%정도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최대한 근사치의 연금상품을 찾아 가장 효과적인 연금보험 가입을 하길 바란다.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 젊을수록 체감이 안되는 노후, 나이가 들어 막상 노후가 닥쳤을때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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