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해외 여행을 할때 여권을 잃어버렸을때 팁

 

요즘은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 여행이 일상화 되어 특별한 날이나, 휴가, 긴 연휴, 연차등을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나라는 여행사를 잘만 이용하면 특가로도 여행이 가능하고, 땡처리 비행기표등 수고를 들인다면 싼 비행기표를 찾아서 자유여행을 떠나면 더욱 저렴한 해외 여행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선 국내 여행에선 필요없던 한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여권이지요. 여권은 해외에서 나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선 미리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보통 7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권이 안나와 해외 여행을 못가는 일이 발생되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권을 준비해서 해외 여행을 떠나긴 했는데 가끔 곤혹스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증이야 잃어버렸다고 당장 생활에 불편한 일은 없는데 여권을 잃어버리는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권없이 국내로 돌아 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권을 잃어버렸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권분실 외에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을때,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때 그리고 다쳤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당황스럽겠지만 알면 의연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을 분실했을때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분실증명서와 여권용 사진을 지참해서 주한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2. 여권을 분실했는데 내일 귀국해야 할때

 

단수여권과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대신 임시여권으로 쓰면 됩니다.

 

 

 

 

3.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권을 분실했을때

 

영사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02-3210-0404

 

 

 

 

4. 여행경비를 분실했을때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바꿔 신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매치기를 당했을때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신고증명서를 자세히 작성하고 발급 받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여행자수표를 분실했을때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 발급은행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7.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을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을 받아두고 귀국후 보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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