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목록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혹은 집에서 산후 조리하다 보면 어느새 한달 기한이 다가 오는데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2018년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출생아를 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출산한 해당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이라면 온라인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목록을 챙겨 보기 바란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목록 (2018년 5월 8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

단,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아래 병원 목록은 향후 참여 병원 확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목록 (5월 8일 현재)

 

서울지역

강남차병원(강남구)

미즈메디병원(강서구)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인정병원(은평구)

 

경기인천지역

분당제일여성병원(성남시 분당구) - 2018년 7월 참여 예정

분당차병원(성남시 분당구)

봄빛병원(안양시 동안구)

서울여성병원(부천시 상동)

서울여성병원(인천시 남구)

샘여성병원(안양시 만안구)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시 금오동)

 

충청지역

미즈여성병원(대전 서구)

 

경상지역

신세계여성병원(대구 북구)

일신기독병원(부산 동구) - 2018년 7월 참여 예정

파티마여성병원(대구 수성구)

 

전라지역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익산시 영동동)

에덴병원(광주 북구)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시 조례동)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efamily.scourt.go.kr

 

 

 

출생신고 들어가서 하라는데로 입력하면 되는데, 만일 잘 모르겠으면 해당 지역 출생 사망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준다.

단, 출생신고할때 미리 준비해 놔야 할 것들이 있다.

 

 

미리 준비해 놔야 할 것들

 

아기 한글 이름

아기 한자 이름

공인인증서

출생증명서 스캔본 혹은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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