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주식투자] 주식용어중 주식수 유통주식수 보호예수란

주식을 투자하다보면 주식용어중에 주식수에 대한 용어들이 있다.

바로 주식수, 유통주식수, 보호예수인데 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식수 

 

수권주식수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를 말하며, 이 숫자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에 표시되며 실제 발행된 주식수 이상이다.

 

수권주식수 = 발행된 주식수 + 미발행된 주식수

 

발행주식수는 기업이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말한다.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규정된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중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과 설립후 발행된 주식수는 합하고 발행기업이 금고주로 재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소각한 주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금고주 = 사내주 = 자사주 = 자기주식(Treasury stock)

 

 

 

유통주식수 

상장법인의 총발행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 및 정부 소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주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식수와 유통주식수의 숫자는 차이가 나게 된다.

어떤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100주라면 유통주식수는 100주의 5%인 최소 5주는 되어야 한다. 만약 유통주식수가 5주 미만이 되면 거래정지를 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통주식수가 90%를 넘는다. 100주의 90%인 90주가 시장에 유통이 되면 개인, 외국인, 기관 등의 수급들이 나누어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수와 유통주식수가 다른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 관계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결국 주식인데 유통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주식들에는 보호예수라는 것을 걸어 놓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들은 회사의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후 주식이 상승한 후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그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보호예수란

사전적 의미의 보호예수란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의 유가증권 및 중요 물품 등의 안전한 보관과 매도의 편리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보통 주식시장에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하여햐 하는 의무보호예수를 말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소액투자자보호, 주식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기업이 M&A를 하거나 새로 상장하는 등의 이슈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였을 때, 최대주주를 비롯하여 법률상 지정된 주주들의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것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수 없게 만드는 제도인 것이다.

 

보호예수제도가 있는것은 앞서 말했듯이 기업의 내부 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대주주들이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나온 매도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도 달라지며 요즘에는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들이 무조건 매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잘 살펴아야 한다.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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