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역외보험 소비자를 위하 정보

 

역외보험이란? 

역외보험은 국내거주자가 국내소재 모집조직과 외국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와 직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뜻한다.

 

여기서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나 현지 법인 등은 외국보험회사가 아니다.

 

또한 직접보험계약이란 국내소재 보험사업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재보험 제외) 등의 모집 조직이나 국내에서 외국보험회사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 외국보험회사와 직접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역외보험 체결 가능 계약

 

역외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생명보험,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위 이외의 종목으로 3사 이상의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보험종목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복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역외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역외보험 계약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외국보험회사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자산건전성 유지, 책임준비금 적립 등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일체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외국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민원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외국보험사에 대한 신용등급 등의 정보 문의할 수 있는곳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02-3786-8095

대한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팀             02-3702-8630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허실                  02-2262-6645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