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아동 10만원 지급 - 6월 20일 부터 사전 신청 시작
아동수당이 드디서 사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을 시작으로 9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럼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OECD중 멕시코, 터키등 3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아동수당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차이
아동수당을 양육수당과 혼동하거나 혹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못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은 부모님의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챔을과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취지 및 목적 자체가 다른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다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내용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신청기간
2018년 6월 20일 부터 사진 신청 시작하며,
만0~1세 : 6.20 ~ 6.25
만2~3세 : 6.26 ~ 6.30
만4~5세 : 7.1 ~ 7.5
전 연령 : 7.6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으로 한번에 신청.
신청대상
1> 6세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월소득에 집, 자동차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제출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