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지가 잇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주거급여를 못받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급일
<암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18년 8월 13일 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임대차(전대차) 계약서 ⑤ 통장 사본 ⑥ 신분증 지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 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관련문의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8.13 ~ 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