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자녀 배상책임 특약이란

 

손해보험 혹은 화재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할때 보면 일상생활 배상특약이란 것을 넣습니다.

워낙 보험료가 작다 보니까 거의 무조건 넣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 내가 가입한 보험을 쭉 훓어보면 여기저기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는 특약이랍니다. 얼마 안하더라도 내가 가입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일생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거의 가입해 놓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아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보험금 지급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한 것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청구할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냥 몰라서 혹은 설마 이게 보상이 될까 하는 스스로 보험 심사자가 되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험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뭔지 살펴볼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1>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다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여기서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말하며, 우연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자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 본인과 그 배우자 까지 해당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금액은 손해가 발생되어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보통 1억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며, 이때 자기부담금이 사고당 2만원 정있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상 사례

 

타인의 노트북에 물을 쏟아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② 내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정, 벽지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③ 공놀이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 유리창을 파손했을 경우

 

이렇게 남의 물건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보장 범위가 크답니다.

 

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직무 수행에 기인한 사고

자동차 사고

쌍방간 폭행, 가해 행위

④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⑤ 빌린 물건 파손, 도난시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빌린 물건은 빌린것 자체가 이미 점유권이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보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2>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 특약은 피보험자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 그리고 별거중인 미혼자녀까지 가족 전체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보험료도 저렴한데 내가 한번만 가입하면 가족이 다 보장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보상 범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동일합니다.

다른점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른 것이고 또하나 보통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3> 자녀 배상책임

 

자녀 배상책임은 보험가입한 피보험자의 자녀 1인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2007년 10월 포함하여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 사고당 2만원, 2007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당 20만원 입니다.

 

 

 

체크 포인트

 

지금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자녀 배상책임 특약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들을 잘 살펴보식 만일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보험 가입할때 꼭 추가하세요.

   보험료가 약 300원 내외 할겁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현 거주 주택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사등으로 미 변경시 주택과 관련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입해 놓는 것이 보상시 유리합니다. 이는 비례보상으로 자기 부담금의 축소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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