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자동차 보험]교통사고가 났을때 합의요령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보험사의 직원들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친분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보통 2~3주 진단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진단기간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것이 좋습니다.

 

2.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땐 반드시 꼼꼼히 살펴본 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애매하게 써진 문항같은 경우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거나 주변에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기록 차트 열람 권한은 절대 싸인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진료차트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지 간에 휴업 손해액은 똑같습니다.

보통 2주 진단이 나오면 본인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지급 받아야 합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신비율을 맹신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10~20% 정도를 높여주는게 일상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울수록 대인대물 협상 진행이 쉽기 때문입니다. 10%정도의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소송까지 갔을경우 대부분 10%이상은 낮아집니다.

 

5. 퇴원을 빨리 하는게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입원할 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남은 진단일수에 입원비와 치료비를 현금으로 준다며 퇴원을 권하는데 이런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해 버리곤 합니다. 혹은 어떤 보험사 직원은 오래 입원할 수록 합의금에서 빼져서 합의금이 작아지니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빨리 퇴원시키려 하는것은 보상직원은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상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눈총을 받거나 낮은 실적점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6.필요한 촬영은 다 받아라.

통상적으로 사고후 CT촬영이라든지 MRI는 부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보상금이 커지므로 허리나 목등 주요부위 한군데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그들만의 규정이지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7.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은 다르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액수와 보험금 계산이 주업무 입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 수수료를 못받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8.우리쪽 보험사도 맹신하지 말라.

보통 보험사 직원들은 동종업에서 이직도 흔하며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며 서로 공감대가 비슷하고 어느정도 친분도 있을 수 있기에 피해자들이 알듯 모를듯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대쪽 과실이 절대적인데 과실비율이 이상하거 하면 정확히 짚어 얘기하고 정 안된다 싶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9. 합의금은 보험사쪽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하자

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직원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물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제빨리 합의를 유도해 합의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그 이상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정당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고같지도 않은 사고로 한몫 잡겠다는 심산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신 나이롱 환자는 절대로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나이롱환자에게 부정하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결국은 우리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고 결국은 내가 더 낸 보험료가 이런 나이롱 환자에게 배푸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부당한 이득이 아닌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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