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휴대폰 선택약정할인제 25% 인상관련 유리한 점 따져보기

 

 

2017915일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요금 할인률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등 통신 3사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약금 없이도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통신사가 똑같은건 아니니 각자 통신사별로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약정이 끝났다면 15일부터 판매점 혹은 고객 콜센터에 전화해서 25%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현재는 안됩니다. SK텔레콤은 9월 하순부터, LG유플러스는 10월부터 그리고 KT는 올해 안에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은 신규가입자이고, 기존 가입자중 6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그럼 기기 변경의 경우는 어떨까요?

답은 기기 변경도 가능하다 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기 변경을 하는데 기존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해 줍니다KT는 기기 변경을전제로 6개월만 쓰면 기존 약정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정할인이 인상되다 보니 최신폰을 살때 단말기 지원금보다는 약정할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형의 경우는 단통법에 적용되어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받아 요즘 핫한 갤럭시노트8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개월 약정일 경우 25% 약정할인을 받으면 최대 66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보다는 약정할인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벗어나서 더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그렇다고 무조건 약정할인이 더 유리한건 아닙니다. 구형핸드폰은 아무래도 지원금이 더 풀리기 때문에 약정할인보다는 단말기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약정은 12개월과 24개월 중 고를 수 있는데요, 고가의 폰을 살때는 월 할부금을 줄이기 위해 보통 24개월을 많이들 선택합니다. 그러나 월 할부금이 줄어들 뿐이지 총 내는 금액은 비슷하거나 많겠지요. 그래서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혹은 월 할부금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12개월을 선택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만 쓰면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돼도 위약금 없이 신규 약정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현 규정이 유지 될 경우의 예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 4분기 중 취약계층에게 통신요금을 월 11,000원씩 할인해 주는 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현재 최대 22,500원의 감면 혜택이 33,5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지금은 월 이용요금의 35%만 감면 받지만 추가로 11,000원을 더 감면해 줍니다.

 

통신요금 절감을 위하여 계속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통신3사가 좀 더 통크게 이를 받아들이고 베푼다면 그 보다 더 좋을 순 없을텐데요, 예를 들면 약정할인이 현재는 5% 인상되었지만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통크게 약정할인 50%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보니 그건 불가능할것 같고요. 하여튼 정부와 이동 3사의 합의로 어찌됐든간에 조금이라도 더 올랐으니 몰라서 못받으시는 분 없이 다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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