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해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절약하기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하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보험인것은 맞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을 부담해 주니 좋은데 4대 보험이 안되거나 사업을 하거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란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즉 내가 돈안내고 얹혀살고 있는 경우죠

사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살고 있는것도 무상거주거든요. 그외에도 형제 자매의 집에 일정기간 살았거나, 친구집에서 무상으로 살았거나 하는 등등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모두 무상거주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기간만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거주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거주기간과 무상거주 사유, 무상거주를 하게 해준 무상대여자와의 관계를 적고 무상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대여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신청인이 서명 및 도장을 찍고 제출을 하면 끝납니다. 

 

신청은 방문을 하셔서 제출해도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들이 있는데요, 무상대여자가 건물 소유자라면 건출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류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만일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라면 전월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만일 전월세 계약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계약내용이 확인된다면 전월세계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끝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살림살이나 넉넉치 않은 우리 서민들은 보험료를 당연해 내야 겠지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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