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세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체크해야 할 것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고 있다. 한해동안 나의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 받는 제도로 잘 체크하여 준비한다면 월급만큼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12월에서 늦어도 2월까지 회사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쁜 일상중에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서류제출하라고 공지가 뜨면 부랴부랴 내느라 깜빡하고 빠뜨리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것 같다.

 

 

 

 

 

 연말정산이란 


일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원천징수를 한다. 즉 내가 급여를 받을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세금에는 여러가지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그런데 매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은 후 연말에 정산을 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예전 소득공제 제도 였을때는 주위에 대부분은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많은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서는 환급금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보았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로 바꾼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인듯 하다. 하여튼 적어졌다 하더라도 받을건 받아야 하니 최대한 준비해 보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및 체크카드 공제

공제항목중 가장 유용한 것이 카드공제이다.  카드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그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은 30%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추가분은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처음에 이말이 이해가 안갔다.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왜 신용카드로 25%만 쓰라는 건가? 초과액의 25%를 쓰라는 말인가? 잘 이해가 안갔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해 보겠다.

 

아무래도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쓸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라.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원 이라면 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면 된다. 그런데 250만원을 다 채웠다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꿔라. 왜냐하면 어차피 신용카드던, 체크카드던, 아니면 현금으로 쓰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에 가장 소득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라는 것이다. 그렇게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채웠다면 그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연봉의 250만원을 초과 해서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계속 사용했다면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른 예로 한도 300만원중 신용카드로 100만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다면?

100 * 15% + 200 * 30% = 75만원 이 된다.

그래서 결국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연봉의 25%가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소득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이다.

만일 월급을 받자마자 다 빠져나가 체크카드나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함께 현금도 30% 소득공제률이다. 그러나 꼭 현금연수증을 받았을때만 해당된다. 그러니 미리 핸드폰번호등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놓기를 바란다.

 

 

 

 

 

 

신용카드중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소득공제가 안되는 대상이 있다. 사실 안된다기 보다는 다른 데서 공제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는 빼는 것이다.  그 항목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자동차 구입비용 등이다.

특이사항은 자동차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때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시에는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 특이사항

연소득 1억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연봉 7000~ 1억 2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도 25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팁

말벌이 부부의 경우는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두사람 다 기준을 넘었다고 한다면 그때 부터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공제 받더라도 연봉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며 한도는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 자녀 1인당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출산뿐 아니라 입양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시술비의 경우는 세액공제률이 20%로 일반 의료비보다 5% 높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놓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50만원 한도이다. 

 

절세상품 가입으로 공제

연금 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13.2%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된다. 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 700만원 한도이다. 즉 연금저축 400만원을 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은 300만원이 최대인 셈이다.

 

 

 

 

 

 

 

오피스텔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

초중고 자녀를 둔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등 현장체험 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며 공제율은 15%이다. 자녀교복, 체육비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특별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구입했어도 중복 공제가 된다. 이들은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는 15만원 이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월세계약 공제

월세로 살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 계약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송금 증빙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서 전용 25평 이하 거주자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최대 75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2%로 인상 예정이라고 함)

 

기부금 공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적용된다. 단 공익단체는 본인 연봉의 30%까자만, 종교단체는 본인 연봉의 10%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통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봉 500만원 이하라고 보면된다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100%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결국 세금으로 자기 정치 운영비를 마련하려는 꼼수이긴 한데 하여튼 공제해준다. 단,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봉의 100%까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는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 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 항목들의 자료들을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것들은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얼마정도 받을지도 알아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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