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의 달콤한 비밀

보험 스스로 설계하기 - 적격 연금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로 절세하기 

오늘은 직장인 이라면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이 가입도 하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상품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매년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연금저축이 정확이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겠다.

 

 

 

 

 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이 있다.

먼저 비적격 연금이란 세액공제가 안되고 대신 비과세가 되는 연금을 말한다.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는 비과세 상품이며,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도 연금소득세 안내고 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적격 연금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으로 흔히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매년 연말정산때 세금 환급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은 어떤 것이 더 좋다가 아니라 자신에 상황에 따라 맞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보통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냐, 나중에 세금을 안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한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다.

 

 

 

 

 

 

 

 연금저축은 누구에게 유리한 상품인가 


 

앞서 말했듯이 연금저축은 세금환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유리하다.

보통 20년 납입을 했을때 20년 납입기간동안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20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유리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범위

연금 저축의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 해야 한다. 즉 연간 400만원, 월 333,333원 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017년도 납입분 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요즘은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설정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퇴직연금 종류중 개인 IRP를 선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를 포함해서 퇴직연금을 합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개인형 IRP포함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 예로 연금저축을 연간 200만원 내고 있다면 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에 유리하다.

예전 소득공제시절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때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5,500만원 초과부터 1억2000 이하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억200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를 통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단, 근로소득만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6.5%임을 유의해야 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에 초과 되거나 적게 납입 했을때

연간 세액공제 400만도 이상 납입을 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말정산 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총 6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그해에는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200만원을 이월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하려면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보통은 월 333,333원 이내로 가입을 하기 때문이며 그 이상 가입했서 초과가 되었다면 다음해에도 어차피 이월 신청을 안해도 매월 납입하는 것으로 한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종종 있다. 1월부터 가입을 했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7월부터 가입을 하여 매월 333,333원씩 총 6개월을 납입을 한 경우에는 총 200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아직 200만원의 한도가 남는다. 혹은 월 333,333원 이하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한도가 남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 받기 전에 추가납을 통하여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 소득세 부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 (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 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하여 매년 400만원씩 총 1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현재 적립금은 1,700만원(납입금액 1,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 일 경우

기타소득세는 1,700만원에 대한 16.5%인 2,805,000원이며, 해지가산세는 1,600만에 대한 2.2%인 352,000원이 된다. 그래서 세금공제후 실 수령 금액은 총 17,000,000 - 2,805,000 - 352,000 = 13,843,000원 이 되는 것이다.

위 금액은 해지환급금, 운용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이들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1994년 6월 부터 2000년 12월 기간중 가입한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 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구개인연금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이처럼 중도해지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시에는 잘 생각해야 하며, 만일 가입후 경제여건상 어쩔수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해지하지 말고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란 보통 가입자가 보험료를 2회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데 납입중지를 하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동안 납입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최대 3년까지 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하여 중지해 놓았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 ~ 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등

가입자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법원 결정문등

천재지변 -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참고로 연금 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5%, 70세 ~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중도인출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만일 400만원 초과로 낸돈도 그럴까?

답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적격 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명 세액공제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납입기간 내내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는점 잘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잘 선택하여 노후에 대비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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