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
2020년 근로자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 이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2.9% 인상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의 인상폭은 10.9%였는데요, 이에 비하면 너무나 적지만...... 어찌됐든 인상되었다는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것 같네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계산해 보면 1,795,310원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최저 1,795,310원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럼 만일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1.5를 곱한 값이 적용됩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은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