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지가 잇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주거급여를 못받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